센추리21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회칙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센추리21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하며 그 영문표기는 「CENTURY21 COUNTRY CLUB」 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센추리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민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47-5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회 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3. 가족회원, 지명회원

4. 주중회원

5. 기타회원

 

제 5 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사나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 6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입회금의 납입 등 정회원이 되는데 필요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2. 법인 회원은 1구좌당 이용자를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가족회원, 지명회원)

가족회원 및 지명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거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준회원으로 대우한다.

 

제 8 조 (기타회원)

1. 주중회원 및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 3 장 ┃ 회원 운영

 

제 9 조 (입 회)

본 클럽의 입회는 입회금을 납입하는 등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때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 10 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 받아 5년간 거치하고,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을 반환한다.

2. 주중회원 및 기타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금을 부담한다.

 

제 12 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각종 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2회 이상의 납입독촉에도 완납치 아니한 때

2. 파산선고, 입회금의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있거나 입회금의 강제 집행을 받은 때

3. 회사가 회원의 신상 변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그 정보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원이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회칙 및 이용약관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클럽이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통념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될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격을 양도할 경우 명의 개서 신청이 회사에 접수되어 승인된 때

2. 개인회원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 법인회원은 그 법인의 해산일 또는 등록취소일

3.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제명된 때

4. 가족회원 또는 법인회원의 지명 이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명변경을 승인한 날

 

제 15 조 (회원자격의 양도)

1. 회원자격의 양도, 승계, 법인 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회사의 승인하에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원자격을 양수하여 전항의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자격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3.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거부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기존 양도인 미납금이 확인된 경우

   -. 관련 정부기관 혹은 수사기관의 요청

   -. 회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자격의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존회원에서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제 16 조 (탈 회)

1. 회원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수 있다. 회사 또는 회원은 탈회를 원하는 경우 입회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는 탈회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 17 조 (회원자격의 승계)

1. 개인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중 1인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그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평일 개장일에 한하여 회원자격으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 내객을 동반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발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신상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4 장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 20 조 (이사회)

1. 본 클럽의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센추리개발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동회사 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관여할 수 없고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는다.

 

제 21 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22 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3 조 (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로칼룰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 24 조 (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위원회 임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

3. 본 회칙은 2023년 4월 1일 개정·시행한다.

 

 

 

 

이용약관 (회원제)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센추리21컨트리클럽Ⅱ(이하 “사업자”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 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 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예 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 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 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지 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 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시된 예약 관련 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이용제한,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 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 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 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병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 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 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 호의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 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기본요금)×{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 9조 (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 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한시간으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없음)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 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때

④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 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 11 조 (초과 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 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 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 조 (공중질서의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 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 다.

②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 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 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② 낙뢰가 예상될 때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 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 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 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 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 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 20 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 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 할 법원에 제기한다.